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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세금계산서 /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
작성자 (주)히코코(ip:)

작성일 2015-07-28

조회 96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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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
위치안내 : 로그인 → ORDER LIST → [주문번호] → 배송지정보란 우측하단 세금계산서 신청 클릭 → 사업자정보입력

*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*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익월10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* 신청 후 최대 1주일 이내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*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* 세금계산서는 배송비가 포함된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



현금영수증 이용안내


위치안내 : 로그인 → ORDER LIST  → [주문번호] → 배송지정보란 우측하단 현금영수증 신청 클릭

* 입금이 완료된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가상계좌이체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
*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* 현금영수증은 배송비가 포함된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현금영수중 금액에서 제외됨)




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
*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PG사 명의인 NHN한국사이버결제(주) 또는 NHN KCP로 표시됩니다.

*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
   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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